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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and Practice of Leadership/4.Entrepreneurship

대한민국헌법 22조와 과학기술자-김준효

by Jeonghwan (Jerry) Choi 2010. 7. 12.


대한민국헌법 22조와 과학기술자-김준효

대한민국 헌법 22조 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률 등의 법은 한 사회의 각 구성원이 게임을 운용하는 규칙(룰)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의 규칙(룰)을 모르고서는 그 팀은 경기를 진행조차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법을 모르고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

과학기술자 스스로 법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법을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위 대한민국 헌법 22조 2항 역시 대부분의 과학기술자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위 조항을 활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의 과학기술관련 조항들 중 키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위 조항 이외에 헌법 중 과학기술관련 조항들을 살펴 본다.

헌법 전문 중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구절은, 과학기술관련 조항들 중 지휘부 역할(프로야구팀의 감독 같은)을 하는 조항이다. 과학기술자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면,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헌법 第119條 1항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위 조항 중 『創意』는 과학기술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구체적 정신능력 내지 핵심가치라 볼 수 있다. 
헌법 第127條 1항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혁신에 진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의 헌법 조항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노력과 지원(정부는 프로야구팀의 프론트와 같은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22조 2항으로 돌아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헌법 22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왔지만, 실은 위와 같은 헌법 조항들에 기초하여 각 개별 법률들(예: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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