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문제해결의 원칙 - 저항의 의무 (Obligation to Dissent): 무엇에 복종하고 무엇에 저항할 것인가?
경영분야에는 “Obligation to Dissent (저항의 의무)”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한 비지니스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입니다 [참조 1, 2,3]. 쉽게 말해,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계급장 떼고 수평적으로 치열하게 토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Ideas must win, not hierarchy (위계질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이겨야 한다)” 라는 원칙을 조직 내에서 실현하기위해 평생을 노력했고, 이러한 원칙아래 애플은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4, 5].
제가 경험한 독일과 미국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비지니스나 사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 회의에는 모든 참석자들이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한 문제점 지적이 의무라 생각하고 끝까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과 의견을 명확히 적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으로인한 이득에서도 제외됩니다.
문제점 (Problem Statement)
반면, 한국에선 불합리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저항이 의무보단 권리로 인식되고 있고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저항권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 6, 14].
저항권 보호를 위해 민간분야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참조 7]” 이 있으나, 많은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조 8].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문제를 지적한 김용철 변호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분야에는 법률로 “복종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명령에 대한 “저항의무” 또는 “저항권리” 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참조 9]. 이로 인해 국가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맹목적 복종만 있을 뿐, 공익을 위한 공무원들의 저항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조 10].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부당한 청와대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던 채동욱, 조응천, 박관천, 유진룡, 이석수 등의 공무원들은 모두 직위에서 쫓겨나고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명예회복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직사회가 이럴한데, 민간분야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오죽하면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TUAC)에서 공무원 노조, 전교조는 물론 재벌과 재벌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와 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을 OECD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참조 11].
해결책 (Solution):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적용가능할만한 저항의 의무 실현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공공분야 저항 의무 실현 방법: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 납세, 국방, 교육, 근로, 환경보전, 재산권 행상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와 부당한 명령, 또는 부조리한 결정에 대한 ‘저항’ 에 대한 의무를 명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 복무에 관한 법률, 공익제보자보호 법률 등에 저항의무를 명기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국가,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의무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공분야 저항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률의 신설, 개정제안.
1) 공무원 복무규정에 "복종과 저항 의무" 명문화: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함께,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저항의 의무를 가진다. 복종와 저항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며, 특히 적법한 저항에 대해선 복종의무 책임이 감면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함.
2)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범위 제한 철폐 또는 크게 확대하고 공익신고를 의무화 함: 현재 169개로 제한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크게 확대하여 ‘형법, 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부정,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의무화 함.
3) 저항의무 실천을 통한 공익 증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위법한 명령에 대한 저항이나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와 기업에 직접적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그 수입만큼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4) 헌법 전문에 “불의에 저항한 3.1 운동과 4.19, 5.16, 6월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명확히 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임을 밝힘.
민간분야 저항의 의무 실현 방법:
조직이나 회사 일반 복무규정에 "복종과 저항 의무"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Compliance to Mission (조직의 사명에 대한 복종의 의무) 와 Obligation to Dissent (저항의 의무)"를 기본으로 원칙으로 제시하고, 공익신고자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에 대해 공공분야에 준하는 정책 (Business policy)를 적용한다고 명문화하고 이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미국 독립의 아버지 중 한명인 토마스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 (When injustice becomes law, resistance becomes duty) " [참조 12].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외국에서 저항의 의무에 대한 것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사상가인 함석헌의 씨알사상은 생명을 억압하는 악에 대하여 체념, 묵종, 도피, 야합, 자기합리화를 거부하고 ‘저항’할 것을 강조합니다. 불의와 비진실에 저항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요청되고, “씨알은 그 자람과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악과 싸우는 것을 제 사명으로 압니다”라는 선언이야 말로 참된 민주주의, 생명존중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 13].
민주적 문제해결을 통한 국가와 조직의 사명 (Mission)을 이루기 위해선 사명에 대한 올바른 복종 (Compliance to Mission)과 더불어 불의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저항의 의무 (Obligation to Dissent)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을 저는 이 글을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무로서의 저항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원식 – 맥킨지 서울사무소대표 (2016), “편견과 그릇된 추론” 한경에세이,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138091
[2] Former McKinsey consultant (2013), “What is the ‘Obligation to Dissent” at McKinsey? https://workingwithmckinsey.blogspot.kr/2013/11/Obligation-to-Dissent.html
[3] McKinsey website (2017), “Our mission and values”, http://www.mckinsey.com/about-us/what-we-do/our-mission-and-values
[4] Steve Jobs (2010), “Steve Jobs talks about managing people”, https://www.youtube.com/watch?v=f60dheI4ARg
[5] “Ideas, Not Hierarchy”, The Small Wave (2011), https://thesmallwave.com/2011/08/28/ideas-not-hierarchy-on-steve-jobs-supposedly-making-all-apple-decisions/
[6] 국가인권위원회 (2007), “저항권”, http://www.humanrights.go.kr/hrletter/07091/pop06.htm
[7] 국가법령정보센터 (2017),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 10472호, 2011.03.29, 국민권익위원회)”, 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11351&lsKndCd=A0002
[8] 참여연대 (2011), “공익신고자보호법 입법취지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실효성 의심”,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830970
[9] 법률신문 (2017), 공무원의 의무 중 “④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를 집니다(57조). 복종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명령만을 뜻하며 고문지시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910
[10] 박동천-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 “저항의 의무”,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국민의제, http://www.huffingtonpost.kr/korean-agenda/story_b_12716852.html
[11] 공무원 신문 (2016년 12월 15일), OECD 자문위, “한국정부 OECD 회원자격 재검토해야”, http://m.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7
[12] Thomas Jefferson: Papers and Biographies collections in Hathi Trust Digital Librar (2017), https://www.monticello.org/site/research-and-collections/when-injustice-becomes-law-resistance-becomes-duty-quotation
[13] 김경재(한신대명예교수, 신학, 2011), 함석헌의 씨알사상에서 탈국가주의적 평화공동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연구논문. http://ssialsori.net/bbs/board.php?bo_table=0402&wr_id=87
[14] 박순혁 시민기자, [시민 칼럼] 개헌에 ‘저항권’ 조항을 넣어야 한다. 미국 총기 규제가 어려운 것은 정말 전미총기협회 로비 때문 만일까?,
http://news.newbc.kr/news/view.php?no=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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