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罪而不罰, 是無法也(유죄이불벌, 시무법야)” 조선 태종 때 사헌부가 여산군 김승주의 죄를 고했는데, 왕은 그가 공신이라는 이유로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간원에서 상소하며 이 문구를 썼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법(無法)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무법(無法)은 불법(不法)이나 범법(犯法)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범법자나 불법행위자는 발각되면 처벌받는 자이지만, ‘무법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법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 자입니다.
source: 전우용 역사학자 페이스북 (2023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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